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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농수산물의 검사 및 검정 › 제1절 농산물의 검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6조(농산물의 검사신청 절차 등)

① 법 제79조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산물검사기관(이하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의 농산물 검사신청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경우

2.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이하 "농산물검사관"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이 검사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검사를 받을 농산물의 포장 및 중량이 제9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포장 겉면에 별지 제53호서식의 꼬리표를 붙이거나 꼬리표의 내용을 포장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라 포장 겉면에 붙이는 꼬리표의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꼬리표의 표시사항 변경이 검사품의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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