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6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①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제목개정 2014.2.11]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