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9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제2차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제목개정 2014.2.11]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제2차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제목개정 2014.2.11]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