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0.31, 2020.5.19>
1. 임의자조금의 폐지
2. 임의거출금의 금액
3. 임의자조금의 자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과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0.1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임의자조금
임의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0.31, 2020.5.19>
1. 임의자조금의 폐지
2. 임의거출금의 금액
3. 임의자조금의 자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과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0.1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