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출연 및 지원)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1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1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