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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① 총회 부의장 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총회 부의장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중에서 농수산산업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개정 2017.1.2>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부의장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18.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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