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지도·감독 결과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고, 서류제출 또는 출입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자조금단체에 알릴 수 있다.
시행 2018.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고, 서류제출 또는 출입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자조금단체에 알릴 수 있다.
시행 2018.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