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법 제7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의무자조금 품목의 종자업자,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2. 해당 의무자조금 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자 및 가공업자
시행 2018.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 제7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의무자조금 품목의 종자업자,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2. 해당 의무자조금 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자 및 가공업자
시행 2018.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