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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약관리법 › 제3장 농약의 등록 등

농약관리법 제10조(품목등록증의 발급)

농촌진흥청장은 제9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농약의 시료검사 결과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반려 또는 보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품목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제조업자의 성명

3. 제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4. 제조장의 소재지

5. 등록의 유효기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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