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5조(저축 계약의 효력)
①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한 후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농어민으로 본다.
②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률이나 그 밖의 조건을 저축 계약 체결 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