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