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어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7]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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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어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7]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