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기관 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어업인단체 등을 지원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1.8.17>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