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16]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16]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