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업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이 있을 것
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에 관한 운영 실적이 있을 것
2. 농업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을 것(생산수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농업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어업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을 것
나. 직접 생산한 수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을 것
2. 어업법인의 경우: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