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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 제4장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등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8조(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우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에 장기근속한 숙련인력 등 우수한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여 장려금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람이 농어업 분야에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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