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2001년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①농어업인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이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20.2.1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