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4(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연기)
① 농어업인이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한다.
[본조신설 2009.5.27]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어업인이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한다.
[본조신설 2009.5.27]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