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