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7.23][제1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16.12.2>]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