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ㆍ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ㆍ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