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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험사업 및 예방사업의 지원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사업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2. 보험 상품의 연구ㆍ보급

3.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4.5.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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