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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어업재해)

① 국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어장ㆍ양식장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사유수면어업신고를 한 어장안에서 어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6.23, 2020.8.28>

1. 이상조류(異常潮流)ㆍ이상수온(異常水溫)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적조현상(赤潮現象)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3. 태풍ㆍ해일 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 또는 어업용 시설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각 3억원 이상인 경우

② 국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의 어업용 시설 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용 시설에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별로 3억원 이상인 경우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8>

[전문개정 2012.1.13]

시행 2026.8.15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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