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6.8.4>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6.8.4>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