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직무교육(이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다음 연도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신규임용 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수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발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들만으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진료직렬이 아닌 공무원 중에서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의 신청을 받아 해당 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2023.2.24>
1.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2.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에 따른 실무수습 중인 사람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직무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한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3]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