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8조(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매 분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을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매 반기의 관할지역 내 보건진료소의 운영상황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