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근무지역 이탈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을 이탈한 경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3.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 따라 해당 공중보건의사에게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기간의 연장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