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1조(상환기간 등)
① 재정융자금은 5년 거치 후 30년 동안 고르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재정융자금 상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제2장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력공급
① 재정융자금은 5년 거치 후 30년 동안 고르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재정융자금 상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