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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정비법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2.21]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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