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정비법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