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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정비법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특정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2.11]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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