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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정비법 ›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 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농어촌정비법 제74조(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3조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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