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매립지등의 일시 사용)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공사를 마친 후부터 매립지등의 임대 또는 매각 대상자가 결정되거나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 제13조에 따른 임대 대상 자격자 또는 임대를 받아 제19조제5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매립지등을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일시 사용하는 자로부터 일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일시 사용자 선정방법, 일시 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