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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7조(환지사 시험)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換地士)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 일시ㆍ장소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0.14>

③ 환지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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