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60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농어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법 제60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농어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