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보건진료소의 통합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