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① 국가는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무상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검진 항목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 조성
① 국가는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무상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검진 항목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