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8조(한방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5호의 한약재를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이하 "한약재재배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약재재배등의 지원 신청 절차 및 신청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