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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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