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업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업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