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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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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지도 등의 의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등록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또는 그 기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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