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4][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4로 이동 <2022.1.4>]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4][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4로 이동 <2022.1.4>]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