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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목개정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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