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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등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2.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 및 공동 활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및 수집한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에 상시적으로 등록ㆍ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4.6.21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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