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6(농업기계 관리대장)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를 구입ㆍ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
시행 2024.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를 구입ㆍ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
시행 2024.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