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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자가 검정성적서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본 발급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검정성적서 발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7.9, 2012.11.23, 2019.6.25, 2022.2.22>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본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3일(영문성적서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3, 2022.2.22>

[전문개정 2009.9.11]

시행 2025.5.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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