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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검정의 생략)

원장은 신청받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검정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22.2.22>

1. 이미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검정 항목

2. 검정 결과로 통보받은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여 6개월 이내에 다시 검정을 신청한 경우 그 부적합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검정 항목

3. 제4조에 따른 검정방법과 같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지역 규격 또는 단체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검정 항목

[전문개정 2009.9.11]

시행 2025.5.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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