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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조의2(농업단체의 범위)

이 영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농업산ㆍ학협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전문개정 2013.9.3]

시행 2020.1.29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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