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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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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농업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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