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유지관리재원 조성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